수원지법, 미국 도피 7년만에 검거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정보를 대만에 넘기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지난해 12월 7년여만에 검거된 40대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3)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국내 IT산업 주요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것은 좁게는 관련업계, 넓게는 국가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을 퇴사한 뒤 삼성전자, LG반도체 연구원들을 영입, 97년 5월부터 98년 1월까지 총 500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 이 중 일부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지난 98년 1월 미국으로 출국,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정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김모(46)씨 등 15명은 지난 99년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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