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해외유출,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미국 도피 7년만에 검거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정보를 대만에 넘기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지난해 12월 7년여만에 검거된 40대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3)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국내 IT산업 주요정보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것은 좁게는 관련업계, 넓게는 국가의 국제적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을 퇴사한 뒤 삼성전자, LG반도체 연구원들을 영입, 97년 5월부터 98년 1월까지 총 500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 이 중 일부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지난 98년 1월 미국으로 출국,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정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김모(46)씨 등 15명은 지난 99년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