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해 저소득층 공급

도, 인구 50만명 이상 市 236호 시범공급

도는 주택공사를 통해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지역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36호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도심내 공공임대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도시외곽에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도 용이치 않아 도시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택공사·지자체를 통해 총 1만호의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올해 1단계 사업으로 50만명 이상 시 지역을 대상으로 총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안산, 고양, 안양, 부천시에 236호를 공급하며 사업추진 성과를 검토해 점차적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단계 사업 분은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대상주택 매입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대상은 빈곤층 밀집지역,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의 건축법상 사용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위주로 매입하게 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부양가족 중 최저 생계비이하 소득자 등이 해당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추후 협의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료 수준은 공급면적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원에서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에서 9만원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 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인 10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추가 소요되는 재정소요부담 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임대기간은 신규입주가구에 대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입주자에게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매입기관인 주택공사와 복지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해 입주·퇴거시 보수는 물론 기동 보수반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이용 상태를 점검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