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석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화제다.
22일 새벽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앞서 21일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지시에 따른 공무 수행이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검 조사 당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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