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24일부터 적용
경기도는 18일 공직자를 새로 뽑을 때 자원봉사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의 경기도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선발 때 사회봉사 활동실적을 반영하도록 각 시·군과 산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4일 입법 예고가 끝나고 조례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24일부터 4일간 실시되는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 면접때부터 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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