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 불임부부의 시술비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한다"며 불임부부를 위한 시술휴가 제도화 등 이색제안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출산 시대의 해법을 불임부부에게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임 여성 중 14%인 64만쌍이 불임부부다. 우리나라 부부 중 7쌍 중 1쌍이 불임부부인 것이다.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불임진단을 받기까지의 비용만도 200만원을 넘고 있다.(전체 환자의 80%) 여기다가 시험관 아기 1회 시술 비용만도 300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32%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소 3회 이상 시술을 받는 의료 현실에 비춰볼 때 불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만도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0만원 이상의 시술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유전유자(有錢有子) 무전무자(無錢無子)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시술비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에 일조해야 하고 상품화 방지를 막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공여할 수 있는 사회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관공서와 일반사업장에서 불임부부를 위한 시술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불임률을 줄일 수 있도록 불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