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3일 제 9행정부 주관으로 유승준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그의 입국 거부 조치를 유지했다.
이는 앞서 그가 병역기피 문제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인데 지난해 5월, 그의 부친은 증인 심문 과정을 통해 그의 속사정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부친은 "승준이가 징병 검사 이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나의 설득이 큰 계기가 됐다"라며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산가족을 만들 수는 없었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설득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어 "허리디스크 수술로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공익근무는 정상적 군 생활이 아니니, 세계 무대로 나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날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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