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수사 2대는 19일 특허출원 예정인 모조보석 연마기계 제작업체로부터 기계제작 하청을 받은 뒤 약간 변형된 기계를 몰래 만들어 경쟁업체에 납품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N정밀 대표 김모(57)씨와 기계를 사들인 N사 중국 현지법인 공장장 정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N정밀 설계담당 전모(35)씨와 N사 전무 김모(50)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모조보석 자동연마시스템(랩핑기)을 개발, 특허출원을 앞둔 J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하청을 받고도 설계담당 전씨에게 16대의 랩핑기(4억2천만원 상당)를 모양이 다르게 제작토록 한 뒤 J사 경쟁업체인 N사 중국 현지법인에 납품한 혐의다.
피해업체인 J사가 랩핑기를 5년동안 독점생산할 경우 생산량 규모가 1천500여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사는 지난해 11월 랩핑기를 특허출원해 지난 2월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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