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 강사 설민석과 최진기가 때아닌 불법 댓글 알바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고문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설민석과 최진기를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용석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 학원강사 설민석, 최진기가 3년 이상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자신들의 강의를 수강하게 해 수강료 합계 1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강용석은 "댓글 홍보는 카페들과 7개 사이트에 집중돼 있다. 같은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고 답을 해왔다. 한 아이디로 글을 올리다가 3개월 지나면 싹 다 지운다. 남아 있는 건 6개월치만 확보했다"며 "하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알바생을 써서 글을 수도 없이 올렸다. 확보한 것만 천 개가 넘는다. 제대로 댓글 다는지 보고도 받고 지시사항까지 내렸다. 알바생들에게 보고서를 받고 설민석, 최진기에게 종합된 보고서를 올렸다"라고 설명해 충격을 줬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설마 그럴리가",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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