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전 직장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3·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A(30·여)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20여명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가 바람을 피워 임신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지난 1월 초 A씨가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 S업체에 A씨가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유인물 100여장을 만들어 배포,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S업체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할 당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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