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선수 강정호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었다. 이후 그의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 일간지 뉴욕 포스트는 "피츠버그 야구 천재의 한심한 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강정호는 실형은 면했으나 싸늘한 여론의 시선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