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한 매체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측 궤변이 화제다"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도에서 최 씨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자체가 야당이 독점했다"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최 씨 측의 "특검이 야당에서 나왔으니 애초에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해당 특검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를 통과한 뒤 박 대통령이 이를 임명했기 때문.
여야 합의 하에 대통령이 결정내린 사안임에도 위헌임을 주장하는 최 씨 측의 태도에 대중들의 실소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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