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경기중기청, 5월 2~13일까지 인터넷 신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21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에 929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과제는 중소기업이 자체내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Bottom-up)으로 1년이내 1억원까지,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2년이내 2억원까지 개발 소요자금 75%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신청·접수부터 평가 · 진도관리, 사업비 정산 등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과제에 한해 업체당 지원회수를 4회로 제한하는 지원 일몰제를 시행해 신규중소기업 참여확대와 개발자금 집중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으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지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201-695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