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사전 약속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가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서 도 넘는 행보로 많은 재판관들의 애를 먹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그는 "당뇨가 있어 어지러워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을 달라"라거나 "점심을 못 먹어도 변론하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재판은 우리가 진행한다. 다음에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재판관의 말에 "오늘 하겠다"라고 우겼고, 이에 서석구 변호사가 제재에 나섰다.
이처럼 탄핵 심판 당시 예의 없는 행보를 보인 그가 탄핵 인용으로 궁지에 몰려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실소섞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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