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한 매체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과한 예우로 조사한 듯하다"라고 보도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보도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불필요한 동의를 구한 뒤 영상 촬영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검사장이 피의자와 티타임을 갖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여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당시 이인규 당시 중수부 검사장의 행보와 비교하고 있다.
당시 이 검사장은 CCTV를 통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진두지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부친은 악연이 있고 본인은 변두리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
이에 대중들은 "이미 결정은 나온 거 아닌가", "옳은 선택 해주시길"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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