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비자보호센터, 부당한 채무변제요구 올해 43건 접수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는 22일 "최근 물품구입사실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채권추심사로부터 부당한 대금 청구를 받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수원에 사는 오모(30)씨는 얼마전 부산의 A신용정보사로부터 '53만원의 상품대금이 미납되었다. 이것이 압류·강제집행에 따르는 최후통첩'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오씨는 A신용정보사에 전화해 '상품을 산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A신용정보사측은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으며 결국 오씨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또 윤모(50)씨도 최근 12년전에 샀다가 반품한 건강식품 대금청구서를 받고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속을 썩이다 소비자보호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받았다.
이처럼 채권추심사로부터 부당한 채무변제요구를 받는 소비자피해 건수가 올해에만 43건이 도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됐으며, 이중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계약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이미 해약 처리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접수됐으며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물품구입후 취소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물품대금 영수증을 3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채권추심사가 근거없이 대금을 청구할 때는 단호히 거부하고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