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에 수원시·광주광역시 남구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지역은 시범사업 공모기간 중 응모한 전라북도 전주시와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팀’을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책정노인 약 3천194명 가운데 요양보장대상 노인 1천500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 21일 관계공무원을 비롯 시설종사자 등 72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8일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4월 13일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현지답사를 받았다.
◆ 노인요양보장제도란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 공동책임으로 부담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질병치료 목적의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노인들은 시·군·구(혹은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신청, 등급판정을 거쳐 자신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정기적으로 등급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험이 제공할 서비스는 ▲방문간병, 일상생활 지원 및 수발, 방문목욕, 주·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지도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를 통한 기능회복, 재활 등이다.
지금까지 이같은 서비스는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중산층 등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로 확대된다.
우선 2005년과 2006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 제도 도입 1단계인 2007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대상자와 중증 중 농어촌·부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2009년에는 중증까지(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2011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며, 전면 실시단계인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시설 이용에 따르는 비용도 20% 수준(월 150만원 → 3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등 노인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