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만6천140개 업체 191억 환급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1만6천140개 중소수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 191억원을 찾아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개별환급제도)이 원칙이나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해 환급 받을 수 있는데도 영세 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환급금이 20만원 미만인 7천789개 업체(예상 환급액 6억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준다.
또한 미환급금이 20만원 이상인 8천351개 업체(총 환급예상액 185억원)의 경우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www.kcba.or.kr)의 '우리회사 관세 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업체 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가 게재돼 있어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환급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급절차는 환급금지급은행에 계좌를 개설 후 관할지 세관에 통보한 후,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면 환급신청 당일 거래은행 계좌로 자동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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