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는 봉입니까"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특례법' 헌재 위헌 결정90일내 이의제기만 환급...기납세자 환급 요구 빗발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지난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 결정으로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의 환급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감사원이 지난 21일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괄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경기도세외수입)을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일단 심사청구자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 내) 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해서만 일괄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가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서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부담금 납부자 전원이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시청홈페이지에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3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시민 김석룡씨는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우리 아이들 배움의 터를 짓는데 필요한 학교용지분담금 세금고지서가 고지되어 순진하게 날짜도 넘기지 않고 납부했는데 90일 이내 이의 제기자에 대해서만 환급한다니 국가가 성실납세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 박동훈씨는 “90일 이내에 납부한 시민들에 대해선 어떻게 구제할거냐, 걷을 때는 가압류 등으로 겁을 주고 돌려줄 때는 모른척 하는거냐”고 분개했다.

또 김충훈씨는“창원시, 김해시의 단체장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환급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만큼 수원시에서도 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헌재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이후 부담금 환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교육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