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파업 수원지부 4명 복직 무산

26일 도 소청심사위, 3명 기각 5명 감경전공노 수원지부 “행정소송 제기 검토”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수원지부의 8명중 4명은 복직이 무산됐다.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전공노 경기본부가 제기한 96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26일 도 소청심사위는 50명 감경, 46명 기각이라는 심사결과를 확정해 당사자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수원지부의 8명은 기각 3명(파면 2명, 해임 1명), 감경 5명으로 나타났다. (파면 1명→해임, 해임 3명→정직 3월, 정직3월 1명→정직2월)

그러나 감경 처분 중 1명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돼 사실상 복직이 무산됐으며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된 3명은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도(道)로부터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다”며 “공문이 내려오는 즉시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의 한 관계자는 “소청 심사 대상자 96명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로 공식 통보되기까지는 열흘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인사담당자는 “도(道)로부터 소청심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받으면 이에 따른 후속인사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청심사 결과 정직 3개월로 감경받은 지부원의 복직 시한은 지난 1월 10일을 기준으로 이미 이달 1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 관계자는 “도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즉시 인사발령을 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공노 수원지부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와 관련해“복직이 무산된 지부원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경기본부 소속 96명의 소청심사 결과 50명 감경(파면→해임 3명, 해임→정직3월 37명, 정직 10명) , 46명 기각(파면 8명, 해임 10명, 정직 27명, 감봉 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임 징계를 받은 47명중 37명이 정직으로 감경돼 복직 대상자에 포함됐다.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처분이 확정되면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