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혼소송 상담을 미끼로 변호사를 유인해 감금하고 돈을 빼앗았던 여강도가 범행 4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강도상해 혐의로 박모(37·여·무직·주거부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0시 10분께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여관으로 A(43·변호사)씨를 부른 뒤 조모(32), 김모(43)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A씨를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 9천300만원을 계좌이체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 전날 '이혼소송 때문에 여관에 나와 있는데 수임 즉시 700만원을 주겠다. 남편한테 얼굴을 맞아 외출할 수 없으니 여관으로 와달라'며 수원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후 공범 2명을 따돌리고 이체받은 돈 가운데 9천200만원을 뽑아 잠적, 서울, 대구, 충주, 구미 등 을 돌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몇달 전 박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7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조씨와 김씨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갚겠다'는 박씨의 말에 함께 강도짓을 했으나 박씨가 A씨로부터 빼앗은 돈을 챙겨 도망가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었다.
박씨는 2001년에도 서울, 수원 등지의 룸살롱에서 일하며 알게 된 검사, 변호사, 판사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6천여만원을 빌린 뒤 달아난 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박씨가 룸살롱 마담 등으로 일했던 구미, 김천, 대구, 대전, 청주 등지에 박씨의 수배전단을 뿌렸고 지난 25일 구미의 한 직업소개소로부터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잠복 하루 만에 박씨를 검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