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바로세우기’ 소송 심리

한국정신문화선양회, 국가상대 소송제기27일 서울행정법원서 변론공판...다음달 25일 선고

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이인재 판사 주재로 한국정신문화선양회(회장 이원신·팔달구 인계동)가 제기한 ‘국사 바로 세우기 확인’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문화선양회 박병역씨는 “왜곡된 국사 바로잡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사편찬위원 관계자 출석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판사는 “이날 심리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라며 “4차에 걸쳐 제출된 선양회 측의 준비서면과 피고인 국가측 대리인의 서면자료 등을 검토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측 대리인과 소관부처 관계자는 “국사에 대한 부분은 관계 행정부서와 학계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법원에선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제한적 논의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신문화선양회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왜곡된 국사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심리는 설전이나 공방없이 10여 분만에 끝이 났으며, 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작년 12월 9일 한국정신문화선양회가 국가와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사 바로 세우기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선양회 홈페이지 www.coreaspiri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