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세금 징수반 가동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5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납액 광역 기동반'이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1년 9월 발족해 해마다 운영되는 광역기동반은 도를 9개 권역으로 나눠 고의·악성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올해부터는 단속공무원이 골프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 체납자와 관련된 모든 재산사항을 PDA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세금징수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광역기동반은 체납자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형사고발, 급여 압류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