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오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막판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24시간 비상감시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별로 감시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고 제보에 대해서도 즉시 출동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도 선관위는 또 선거 막바지에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수사의뢰하고,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감시단원을 배치해 선거부거정행위를 감시할 방침이다.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선거일 전일까지 금전·물품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 각종 모임·행사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 인근 지역에서 음식물 접대행위, 비방·허위사실 게재 등 불법인쇄물·시설물 살포·게시행위 등을 중점 감시·단속한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투표를 하러온 유권자에게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교통편의 제공 등도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선거법위반 행위 제보 및 신고는 경기도선관위 지도과(☎<031>251-3939)나 1588-39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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