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한국전력 자회사의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발주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전력 자회사 소속 신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광케이블 시설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모 전기통신업체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번 로그인하면 이 기기에서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