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카메라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후 6시께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A(24·여)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김씨는 주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치마 속 사진 58장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