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국 前 경기대 총장 항소심서 집유

교비 횡령·교수 임용 지원자에 뇌물수수 혐의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9일 교비를 횡령하고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99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52억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제주도 토지와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고 교수 임용 지원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