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중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해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로 박모(42·자영업)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께 장안구 연무동 단독주택 1층 자신의 셋방에서 동거녀 A(4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인화물질을 방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씨를 불에 타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 역시 몸에 불이 붙었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라 인근 병원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수사끝에 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