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기밀 빼돌린 40대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30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업무 기밀을 몰래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일하던 S전자 사무실 컴퓨터에서 94억여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관련 파일 4천여개를 복사한 뒤 같은해 6월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설립한 D업체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해 9월 S전자를 나온 뒤 D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