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재산세 부담 준다

시, 주택분 재산세율 30% 인하 추진26일 임시회 개회시 조례 상정키로

다음달부터 수원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수원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이 변경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자 주택분 재산세율 30%인하에 나섰다.

시는 30일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조례제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26일부터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5월1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기존의 토지에만 부과하던 종합토지세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던 재산세와는 별도로 지방세와 국세로 세분화해 재산세는 토지, 주택(건물 및 부속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합토지세는 토지와 주택에 부과하는 국세로 세목을 변경했다.

국세청은 우선 개별공시지가를 시세의 80%로 잡고 토지세를 부과하는 한편 5월1일부터 토지와 건물분에 대한 이중부과라는 논란 속에서도 5월1일부터 입법예고된 종합토지세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30% 인하키로 하고 지난 4월 28일 의회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시의 30%세율 인하방침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주택분 세금인상율이 23.5%로 추정계산된데 따른 것.

이번 시의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조치로 시는 주택분 인상율이 13.5%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세정과 김영주 과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이 우려돼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오는 5월 2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1차 지방세로 토지세가 부과된 후 2차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토지세는 시ㆍ군ㆍ구에서 관할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2차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는 인별로 전국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로 시ㆍ군ㆍ구별로 관할 구역내 건물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200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분(공시지가 기준)과 건물분(면적과 건축연한 기준)으로 따로 계산했던 각종 세금의 기준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으로 통합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