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비자보호센터, 작년 동기대비 48.5% 늘어이사후 물품파손 보상 거부 '최다'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의 횡포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사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모두 4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3건에 비해 16건(48.5%)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사 후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 거부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물품분실·추가운임 요구·계약내용 불이행 각 6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A(35·수원시 영통구)씨의 경우 지난달초 이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 당일 이사업체에서 견적이 낮게 책정됐다며 추가비용 10만원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자 되돌아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B(36·수원시 팔달구)씨는 지난달 중순 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물품을 발견,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의 여부와 함께 계약때 이사 물품목록 및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사업체의 횡포가 있을 경우 곧바로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체계적인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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