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인도네시아의 인력송출업체들이 여권위조를 통한 인도네시아인의 국내 입국을 묵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부터 지난달 7일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검거된 N(30)씨 등 인도네시아인 8명이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의 위임을 받은 인력송출업체의 묵인 아래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한국 불법체류 경력으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 여권만 위조해가면 송출업체들이 눈을 감아 준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회사의 비리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력송출 업체들은 여권 위조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한국 돈으로 3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8명 외에 위조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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