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인력송출업체 위조여권 묵인"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인도네시아의 인력송출업체들이 여권위조를 통한 인도네시아인의 국내 입국을 묵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부터 지난달 7일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검거된 N(30)씨 등 인도네시아인 8명이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의 위임을 받은 인력송출업체의 묵인 아래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한국 불법체류 경력으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을 경우 여권만 위조해가면 송출업체들이 눈을 감아 준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회사의 비리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력송출 업체들은 여권 위조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한국 돈으로 3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8명 외에 위조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