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지침 반발

"20∼40대 참여비율 45%이상 확대" 시달전국시장·군수협 "인위적 연령 배분" 항의

오는 7월1일부터 2년 임기로 시작되는 제12기 지역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구성을 두고 민주평통 사무처가 20∼40대 참여비율을 45% 이상 확대하라는 구성연령 지침을 시달하자 수원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위적 구성연령 배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선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이하 전시협)는 구성지침 변경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지원해온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평통사무처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시와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민주평통자문위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2기 자문위원 위촉 지침’을 의결하고 일선 시·군에 하달했다.

자문위원 위촉 지침은 ‘제12기 자문위원의 구성은 평화통일운동의 참여와 확산을 위해 여성은 30%, 20∼40대는 45%로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20∼30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자기 추천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침은 통일운동의 전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는 계속 연임 5회, 통산 7회, 해외는 3회 이상 연임한 위원을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회별 자문위원수를 최소 40명 규모로 조정했다.

하지만 전시협은 지난 4월 27일 평통사무처를 방문해 자문위원 구성연령 20∼40대 45%이상 확대는 인위적인 연령배분이라며 항의했다.

또 전시협은 또 20∼40대는 45%이상 추천방침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추천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시협은 “자문위원 연임을 5회로 정한 것은 자치권을 가로막는 처사”라며 지자체 시달된 자문위원 구성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시협은 평통자문위원 구성은 법률에 규정할 사항인데도 평통사무처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법률적 하자라며 개선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시협 관계자는 “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점을 미뤄 구성연령 20∼40대 45%이상 확대는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며 “이는 자치권을 가로막자는 처사로 요구사항이 관철 안되면 행·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체장들과 협의도 없이 자문위원 구성지침을 변경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전시협의 결정을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