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자르는 두발단속 금지"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와 규제범위 결정뒤 지도 지시

최근 교육당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의 두발 단속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3일 "각 학교에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일부 학교는 자체 '용의지도' 규정을 두고 일정 길이 이상이 되는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 등으로 자르는 식의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이 "학교에서 머리카락이 조금만 길어도 강제로 자르고 있다"며 "머리가 짧아야 공부 잘하느냐", "학교가 군대인가" 등의 항의성 글들을 잇따라 게시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두발규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의 이같은 단속이 비교육적이라고 보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사가 강제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청은 대신 학생, 학부모 등과 머리카락 길이 규제 범위 등을 결정한 뒤 학생들의 인격을 보호하는 가운데 지도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