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마사지 받은 게 전부"라고 했지만…성폭행은 X, 성매매는 했다

엄태웅, 성매매 (사진: YTN 뉴스)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오명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28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엄태웅과 첫 성관계 이후 두 차례나 더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업주 몰래 가지고 있던 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강간 피해자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 씨는 지난해 8월 A씨로부터 "일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고객으로 찾아온 엄태웅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피소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마사지 업소 업주 B씨와 결탁해 엄태웅을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오명을 벗게 됐다.

엄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는 없었다. 돈을 지불하고 마사지만 받은 게 전부"라고 진술했지만 사건이 말미에 이르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며 100만 원의 벌금을 안게 됐다.

엄 씨는 아내가 유산을 겪는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놓였지만 대중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