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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통신 정지환 대표기자 | ||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행위를 '저질렀던' 것일까. 전말인즉슨 이렇다. 17대 총선에 출마한 '그'는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일 주민 대표들로부터 지역 최대의 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구청장 출신이기도 한 '그'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사법 당국이 바로 이 '말'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그'는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로 볼 때도 '말'을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 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데 '그' 역시 17대 총선에 출마하며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출마자는 2003년 12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그'는 10년 전인 1993년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5억원 짜리로 둔갑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일부 부동산을 아예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이상락 전 의원을 '퇴출'까지 시켰던 사법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번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을까. 결과는 그 반대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당시 검찰이 제시한 이유가 가관이었다. '그'가 선거법 규정대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 재산을 신고하며 일부 부동산을 누락한 것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 '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오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블랙 코미디를 연상케 하는 상황은 그 후에도 재연됐다. 얼마 후 '그'가 재산 신고를 새로 하면서 사법 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던 재산을 다시 포함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4·15총선 출마 당시 '그'가 했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인 동시에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선거법 적용의 공정성이거니와, 이번 4·30 재보선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진실의 한 자락이다.
참고로 앞의 '그'는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고, 뒤의 '그'는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이다.
정지환(여의도통신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