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 기간내 출국자 재입국유예 단축 혜택
수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박장환, 이하 수원노동사무소)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금년 8월까지 출국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수원노동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국으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규근로자 공급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게 출국유예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노동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적발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현행 1년)로 단축해 주는 동시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기간 만료 후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지와 함께 5년간 입국이 금지돼 사실상 국내로의 입국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수원노동사무소는 밝혔다.
수원노동사무소 외국인 관리팀의 김경만씨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고용허가제를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기간 만료 후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비율이 8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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