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장애인 로얄석 의무 설치

시 '지정석 50% 이상 최적 관람석' 조례 추진

앞으로 시비(市費)가 투입되는 수원시의 공연 및 관람시설은 장애인지정석의 50%이상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으로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의 공연 및 관람시설도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인 장애인석을 장애인이 공연 및 관람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관람석으로 재배치 및 재지정해야 한다.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공연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공연장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는 정보화와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를 통해 비장애인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4조 1항에 따라 공연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 별로 장애인석 의무설치기준(좌석의 50%이상)을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토록하고 있다.

또 조례안은 제4조 2항에 의거 시비가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선 설계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대피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 관람석을 배정토록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안은 전체 관람석의 1%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지정토록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보다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하는 ‘수원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칟운영 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조례시행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를 조례시행일로부터 2년이내로 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시 사회복지과 한상담 과장은 “그동안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위치에 지정돼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