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

장안구, 21일까지 현장조사 허위 작성여부 등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만)는 오는 21일까지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작년 착공된 건축물 및 사용승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일제점검은 21일까지 건축담당을 반장으로 3명의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작년 착공된 건축물 50건과 사용 승인된 건축물 50건 등 100여건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설계 및 감리 건축사의 현장조사 허위 작성여부를 비롯해 무단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및 조경부분 훼손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자진정비토록 계고하고 자진정비 불이행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현장조사서를 허위 작성한 건축사는 즉시 업무정지 처분을 의뢰하는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