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한달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04명을 적발, 49명을 구속하고 3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금횡령이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78명, 허위공문서작성 34명, 직무유기 23명 등의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5급 이상이 27명이었고 교육공무원 48명, 공기업 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연천군 A(49·5급)씨는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2차례의 향응을 받고 병원허가를 내 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또 수원노동사무소 B(40·7급)씨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1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단속전담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사범 검거시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공직비리 근절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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