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월께 2개 시·군서 지원센터 시범운영
경기도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을 하게 될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청에 설치된다.
또 건강가정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건강가정위원회'가 구성된다.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오는 8월께 경기 남·북부의 대표적인 시·군을 각 1개씩 선정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조항을 일부 수정해 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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