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의결

도, 8월께 2개 시·군서 지원센터 시범운영

경기도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경기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을 하게 될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청에 설치된다.

또 건강가정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건강가정위원회'가 구성된다.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오는 8월께 경기 남·북부의 대표적인 시·군을 각 1개씩 선정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조항을 일부 수정해 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뒤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