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수료 과다징수 등 고질적 위법행위 감소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1천85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제증서 등 미사용이 116건으로 가장 많고 게시물 위반 37건, 등록인장 미사용 29건, 수수료 영수증 미보관 18건, 수수료 과다징수 11건, 자격증대여 10건, 사무소 무단이전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기타 249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많이 줄어 들었다"며 "업무보증서 미교부 등 경미한 사항은 다소 증가했지만 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고질적 위법행위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청 토지정보과(☎<031>249-4934)나 시 ·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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