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택배차량을 통째로 훔친 뒤 배달물품들을 내다판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 등)로 주모(23·무직·화성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S아파트 앞에 세워져 있던 모 택배회사 차량을 몰고 달아나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귀금속 등 1천820여만원 상당의 배달 물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6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8천99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택배차량 운전자들이 배달을 위해 운전석을 비울 때 시동을 켜두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훔친 물건들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값에 판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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