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아이들 혼자 있는 집만을 대상으로 수차례 금품을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이모(22·무직·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안산시 단원구 공터에서 놀고 있는 김모(8)군에게 접근해 "물을 얻어 마실 수 있느냐"며 집에 따라 들어가 금품을 챙기는 등 어른이 없는 집만 골라 3차례에 걸쳐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2월초 오후 3시께 수원시 권선구 안모(41)씨의 집에 "세 놓는다는 광고를 보고왔다"고 속여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현금과 금반지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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