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4단독 강혁성 판사는 10일 성형수술후 의사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29·여·회사원)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성형수술을 맡았던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서울 C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박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인터넷에 'C성형외과에서 수술해 망쳤다. 여기서 (수술)했다 재수술한 사람 있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