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 김원근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3월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지역본부 포천시지부 출범식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와 같은해 2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하남시 공무원의 면직처분을 철회하라는 옥외집회를 주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