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G마크 달아보세요

도, 27일까지 안전성검사 거쳐 신청

   
   ▲ 환경친화인증(녹색G마크)와 가공식품(금색 G마크)
경기도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G마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해당품목, 토양, 용수 등의 안전성검사를 거쳐 27일까지 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환경친화인증(녹색G마크)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여야 하고 가공식품(금색 G마크)의 경우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인증품목 선정절차는 안전성 검사결과 적합여부 판단과 소비자단체와 도가 해당품목 농가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G마크 선정심의회를 구성,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심사는 6월중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재지 시청·군청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농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G마크 제도는 2000년 실시돼 현재 74개 농특산물 품목의 인증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증농가와 업체또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