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몰랐으면 무면허 아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헌숙 판사는 10일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재취득 면허가 다시 취소된 조모(39)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를 모른 채 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며 "피고는 무면허운전자의 경우 적발 후 2년간 면허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재취득한 면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는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지 못했고, 원고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면허 운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03년 11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도로 주행시험을 다시 보면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따라 면허를 다시 취득했지만 무면허운전 사실이 밝혀져 면허가 다시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