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8월 추징금 3천만원 선고
법조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이끌던 목사가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우룡 판사는 11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72·목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000년 6월 용인시 모 커피숍에서 "판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며 오모(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피고인은 수원지역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로 이뤄진 기독교인 모임에서 목회를 해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조인들의 예배를 이끄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돈을 받았다"며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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