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목회 목사 금품수수에 실형

수원지법, 징역 8월 추징금 3천만원 선고

법조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이끌던 목사가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우룡 판사는 11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72·목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000년 6월 용인시 모 커피숍에서 "판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며 오모(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피고인은 수원지역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로 이뤄진 기독교인 모임에서 목회를 해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조인들의 예배를 이끄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돈을 받았다"며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