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 도색 작업장을 운영,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45·수원시 팔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4월께 화성시 태안군 반정리 4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에 차량 도색시설들을 갖추고 최근까지 1천70여회에 걸쳐 차량도색 영업을 하면서 모두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형차량 2대를 동시에 도색할 수 있는 규모의 작업장을 갖춘 뒤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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