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요청 · 법적 절차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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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도용한 5월 5일자 뉴스레이더 9면. | ||
최근 창간된 지역주간지인 ‘뉴스레이더(대표이사 강기순)’가 본지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뉴스레이더 측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해 놓은 상태이며 불이행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뉴스레이더는 5월 5일자 9면에 특집으로 수원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기사에서 본지의 시의원 당선자 현장사진 3장과 기사의 핵심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9면에 보도된 이 기사는 보궐선거 당선자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더구나 이 기사는 작성한 기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채 게재됐는데 뉴스레이더 측은 문제가 된 기사를 강모 기자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레이더의 지난 4월 21일자 시의회 보궐선거 후보 현황 기사 역시 본보의 ‘4·30 보궐선거 누가 나오나’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 내용을 그대로 도용해 편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4월 6, 11, 13일자 기사 참조)
뉴스레이더는 지난 3월 10일 창간된 신문으로 타블로이드 주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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